설계비를 지급받기 위한 여정

변호사 · 2023. 6. 2.

설계용역대금은 실무에서 마치 성공보수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계약을 아무리 잘 체결하더라도, 건축주가 생각하는 특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조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한 조건이란 인허가를 득하거나, PF대출이 실행되거나, 시공자가 선정되어 대여금을 받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건축설계 실무에 종사할 적에 납품 때마다 며칠 밤을 지새워 설계도면을 그려 납품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납품 이후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설계비를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법률가로 일하고 있는 지금에도 대금채무의 불이행은 설계사무소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 각지에서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무자(발주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설계자)는 법원의 도움을 얻어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로 금전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변제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실현방법이겠지만, 상거래에서 처음 약속처럼 채무가 이행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건축사사무소를 비롯한 여러 사업자는 그런 미수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그 이행을 청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그 장단점에 관하여 앞으로 조금씩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23.06.02.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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