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변호사 · 2023. 6. 24.

민사법의 제1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누구든 계약체결여부, 상대방의 선택, 계약 내용의 결정, 계약의 방식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질서에 위반되거나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의 경우에만 법률로 그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청약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유효하게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상 사용하는 청약의 의미와는 다소 다릅니다. 청약을 발신한 뒤에는 그것을 철회할 수 없고(민법 제527조),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승낙을 거절할 수도 없습니다.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로, 특정한 청약에 대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승낙은 청약의 전부를 승낙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응낙을 한다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민법 제534조).

합치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객관적(내용적)으로 일치하고, 당사자간에 주관적 의사도 일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약의 객관적 내용에 관하여는 처분문서로서의 계약서가 존재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서에 따를 것입니다. 주관적 합치가 없다고 한다면 내심의 의사가 객관적 내용과 다른 경우를 말할 것인데, 예상할 수 있으시다시피 그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민법 제107조 이하에서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의 내용이 당사자들을 구속합니다. 계약에 기한 권리와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만을 구속하며,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에게는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이를 계약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계약의 구속력은 당사자 일방만의 의사에 의해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민법과 제반 법규가 정한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제한된 예외에 의존할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계약의 내용을 관리해야 합니다.

민법은 여러 가지 항변사유를 규정하여 계약의 구속력에 대항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러분은 법정절차로 나아가기 전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항변할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불필요한 법정다툼이 시작되면 당연하게도,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첨부파일

민법(법률)(제19069호)(202212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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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4.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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