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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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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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조항]
실무에서는 종종 손해배상에 관하여 약정하면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는 등의 포괄적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두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실비 개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률상 손해의 구분이라 함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93조).
실무상 문제되는 것은 양 당사자가 알 만한 손해에 관한 것은 아니겠고, 특별손해가 문제되겠지요. 특별한 사정을 계약서에 미리 명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 계약에만 특수한 사정을 추가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설계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증액분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는 등 부당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독소조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 시 배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용역대금의 지급 지연 시 지연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으면 민법 또는 상법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설계용역계약은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건축사가 상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에 상법이 적용될 것이고, 상법 소정의 상사이율 연6%가 적용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그보다 낮은 이율을 약정할 경우 약정에 따라야겠지요. 6%보다 낮은 지연이자를 정할 것이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약금, 지체상금]
계약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건축설계용역의 특성 상 채무불이행을 발견하는 시점이 착공 이후인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계약에서는 통상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미리 약정하는데, 이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해 두면 손해의 발생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이 예정배상액보다 많더라도 더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말씀드린 특별손해에 대한 배상조항을 두어 별도의 청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어 두어야 하겠습니다.
예) 실제 손해액이 위 배상액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는 초과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설계용역계약에서는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체상금 규정을 두며,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용역이기에 채무불이행의 발생만으로도 일정한 금액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미리 예정해 두는 것이지요. 금액은 매1일당 용역대금의 2.5/1000라는 국가계약법상 기준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용역대금’의 2.5/1000 혹은 ‘용역대금의 00%를 한도로’ 등 여러 가지 추가적 배상액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체상금률을 높게 정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득을 취하셔야겠지요.
[분쟁조정 조항]
계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 분쟁조정의 방법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용되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세상사가 계획대로 풀리지는 않는 것이지요.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때에 ‘갑’의 의사대로 결정하도록 한다면 분쟁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판단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하도록 약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권해석에 따라 정한다 / 상관례에 따라 정한다
-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추가)
*법원을 특정하여 분쟁조정 약정을 하면 합의관이 성립하고, 추후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이송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물리적인 위치도 법적 대응에 굉장히 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재판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에는 중재에 의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다면 중재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며(중재법 제9조), 중재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그 판정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중재판정 취소의 소에 의하여야 합니다. 중재판정의 취소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36조: 중재합의 당사자가 행위무능력자 / 중재인 선정의 부적법 /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 /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난 판정 /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잘못되었을 때 / 국내법상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경우 /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중재판정).
* 중재판정을 받기로 하는 조항은 구체적 계약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거나 피소될 위험이 광범위하게 산재된 경우에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검토를 사전에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다음 글에 계속)
2023.07.07.
변호사 이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