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6)

변호사 · 2023. 7. 13.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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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관련법령 첨부파일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시행 2019. 12. 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70호, 2019. 12. 3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총 칙) 이 계약은 「건축법」 제15조 에 따라 건축주(이하 “갑”이라 한다)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업무신고한 건축사(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설계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계약면적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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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우열정리]


통상 기본계약서의 일반조건, 특수조건과 더하여 과업지시서나 입찰지침서 등의 부속서류가 첨부되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효력의 우열을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업지시서와 같은 부속합의서도 그 제목과 관계없이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 등이 기본계약에 편입된다고 명시하는 규정을 둡니다. 그리고 각 서류 간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효력의 우열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계약서 부속서류의 내용 간 불일치가 발생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모든 서류를 일치시키려는 노력보다는 각자의 우열을 미리 정해 두고 협의하는 것이 훨씬 좋겠지요.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에 관하여 드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사항을 아래 글로 대체합니다.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19898067

[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1)

한 권의 납품도서에는 숱한 야근과 때로는 밤샘, 많은 사람의 피, 땀, 눈물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창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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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2)

설계자는 저작자이므로, 저작물인 설계도서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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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3)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의 권리라는 점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작권과 소유권은 보호영역이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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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25163187

[설계자의 저작권에 관한 짧은 이야기(4)

그렇다면, 저작권에 관하여 설계용역계약에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설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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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 서명날인]


주식회사는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 대표자의 성명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자필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만 회사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요건이 누락되면 회사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많아서 여러 장이 되는 경우 여러 장의 용지 사이에 간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간인이 없더라도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추후에 계약내용의 입증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간인은 계약중개인이나 일방의 천공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입회자나 중개인의 날인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외국 회사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도장이 없으므로 계약서 하단에 페이지마다 서명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자필서명보다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경우 부득이 서명하게 되는데, 중요한 계약인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외국인과의 계약에서 서명하게 되는 경우의 ‘서명’은 일반적인 서명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 전체를 정자로 적는 자필서명의 방식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연예인의 Signature와 같이 흘려 쓰거나, 이름 전체를 알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서명은 법적인 자필서명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신뢰가 가지 않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당사자 표시 부분까지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인감도장을 찍게 하며, 인감날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명날인과 무인이라도 추가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명력 강화 외에 무인이 어떤 계약체결상의 실체적인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약검토를 신중히 진행하여 법률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계약체결 이전의 검토업무는 아무리 많은 자원이 투입되더라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표준계약서를 함께 참조하시면 좋겠고, 체결 일정이 촉박하지 않다면 반드시 계약서는 법률검토를 거쳐 체결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07.10.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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