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채권회수요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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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을 통하여 급부를 강제실현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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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통상의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변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 직접 출석한다는 의미는 적법하게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가진 자가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표이사나 지배인 등이 아니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매번 변론에 출석할 수 없는 이상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률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외에는 변호사만이 소송대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소가 1억 이하의 사건은 회사의 직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1심에 제한되고 2심사건부터는 변호사대리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변호사대리 원칙으로 돌아가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출석하거나 소송대리인(변호사)가 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본안의 소송절차에서 승소하여 확정되면 확정판결로서 집행력을 가지게 되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아래에서 보는 집행절차에서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1심, 제2심의 판결에도 가집행 주문을 붙여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 심급의 판결선고시부터는 가집행이 가능하게 됨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송외 절차]
아래에서 보는 각 절차는 본안의 소송과 달리 변호사강제주의 또는 직접심리의 원칙이 완화되어 서면으로만 심리하거나 특수한 경우 변호사 아닌 직원이 대리할 수 있는 절차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서면을 작성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도 소송절차와 달리 간략하고 신속하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마다 잘 검토하여 보시고 활용하신다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1) 독촉사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개시되며, 본안의 소장과 같은 정도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어 지급명령신청서로 제출하면 제출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뒤 2주가 경과되어 확정정본이 발급되면 그때부터 ‘확정된 지급명령’으로서 집행력을 가지게 됩니다. 지급명령이 상대방의 이의 없이 확정되면 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독촉절차는 일방적으로 신청하여 서면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나오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소송에 비해 상당히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유일하게 비대면, 일방적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이지요.
다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불문)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소송절차로 전이되어 소송절차가 개시되거나 조정절차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같으므로 본인출석, 변호사대리의 원칙 등이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할 것이므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의신청만 하더라도 소송절차로 돌아가므로 불필요한 절차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다툴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지급명령에 결국 이의신청할 것이고, 소송절차로 전이되어 결국 소송비용(변호사비용 등)이 지출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촉절차의 진행도 개개의 사건마다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 조정사건
민사조정법 제2조(조정사건)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절차에서 상호간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재판장이 조정에 회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으로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재직 중인 직원이 대리할 수도 있습ㄴ니다.
다만, 조정기일에는 대표, 변호사 또는 조정대리를 허가받은 직원 등 당사자측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조정대리를 허가한다고 함은 소송상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정기일 전에 내부적으로 의사조율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기일에서 원치 않은 합의로 절차가 종결되는 불의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양측의 의견이 합치되면 그러한 내용을 담은 조정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측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거나 합의한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조서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모두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독촉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방 당사자가 불응하여 이의를 신청하면 소송으로 돌아가 소송절차가 이행됩니다.
(3) 재판상 화해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소송절차 중 당사자가 화해하여 각자 쟁점 중 일부를 양보하고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합의하면 재판장이 재판상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절차를 종결시킵니다. 면밀히 보자면 재판상 화해는 소송외 절차는 아니고 소송상 절차에 해당하겠지요. 화해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즉시 종료되고 확정된다는 점에서 판결서보다도 더 종국적인 절차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그 내용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기능하여 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판상 화해가 있으면 강행규정을 위반한 내용일지라도 효력을 가지므로,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도 효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해를 할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반드시 받고, 어떤 내용으로 화해하게 되는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4) 제소전 화해
민사소송법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민사상 분쟁에 대해 소송절차 등을 개시하기 전에 당사자 간에 화해하여 법원에서 화해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물론 이에 기해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의 특권을 포기하는 때에 제소전화해절차를 통해 확정짓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제소전 화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라도 유효하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강행규정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계속)
2023.08.15.
변호사 이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