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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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제19098호)_도급조항.pdf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8조(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②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①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제672조(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권리의무관계]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약정된 일을 독립적으로 완성할 의무를 지며, 도급인은 적당한 지시나 감독을 할 수는 있으나 완전히 수급인의 독립성을 해할 수는 없습니다.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나치게 감독하게 된다면 ‘대금을 지급하고 완성된 일을 제공받는’ 민법상의 도급계약 성질을 상실하게 되고, 도급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음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도급계약의 수급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단 일을 완성하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규정만으로 판단하자면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하도급, 재하도급을 놓아 목적물을 완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고, 다만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함은 이행보조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가지 행정법의 규정들이 건설도급계약의 내용을 제한하고 있고, 강행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의 완성이란 계약에서 정해진 최후의 고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고(2004다21862판결 참조), 설계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설계도서의 품질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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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물품대금].pdf
공사도급계약에서는 일의 완성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지체상금이 약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집니다. 손해배상에 관하여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은 무슨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일을 완성해 오는 것이 원칙이므로 면책사유(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가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납품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체상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사항을 지체상금 약정과 함께 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체결시 주의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계용역계약 검토 체크리스트 참조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49614417
https://www.law.go.kr/행정규칙/건축물의설계표준계약서/(2019-970,20191231) [손해배상 조항] 실무에서는…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49614417)
민법이 도급인의 완성물 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법리는 도급인이 검수를 완료한 때에 완성된 일이 도급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의 규정이 있지만, 민법은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으로 다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로 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도급계약은 계약법 일반 법리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해제가 가능하지만 도급계약의 목적물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해제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판례법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도급이라면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해제는 불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며(민법 제668조), 완성되기 전에도 상당히 일이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권이 제한되어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 실효되고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94다18584 참조). 다만 이러한 법리가 모든 채무불이행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법률검토 필요함. 설계용역계약에도 위와 같은 도급의 법리가 일부 적용될 수 있음은 상술하였음
[설계용역계약의 법적 성질]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등록제를 채택하여 도급계약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건설업자가 도급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등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규정들이 있으므로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 블로그에서 주로 다루는 건축설계에 관한 내용은 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문제될 것은 없고, 감리 등 건축설계 외의 건축사업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글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계약은 설계도서의 작성이라고 하는 일의 완성과 설계자가 보수를 받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도급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떠한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설계자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위임계약의 성질도 동시에 가지는 바, 건축설계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사례에서 설계계약의 실질은 도급의 측면이 강한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99마7466결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그에 따라 설계비 중 상당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중단할 경우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건축사와 건축주와의 사이에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일단 건축주에게 허여된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은 의연 건축주에게 유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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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마7466 판결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pdf
2023.10.11.
변호사 이규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