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기술인협회] 분리발주 시행 관련 배포자료

변호사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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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전력기술관리법 개정에 따른 설계·감리 용역 분리발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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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분리발주의무(2023.11.16)

https://blog.naver.com/law\_chitect\_kh/223133974558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분리발주 시행이 임박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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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부속 용역의 직발주 강제규정에 관하여

건축설계용역업무에는 여러 가지 부속용역이 하도급의 형식으로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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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용 / https://blog.naver.com/sun2ace/223272676651

2차 인용 / https://blog.naver.com/sun2ace/223272676651

배포자료 5. 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기술인협회는 분담이행방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력시설설계 분리발주 계약 체결의 방식에 관하여 아직도 별다른 유권해석 등이 내려진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조달청에서도 분리발주 의무가 부여되는 규모의 전기설계용역이 아직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공공계약의 선례가 어느 정도 누적되어야 민간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주와 건축사 여러분께서는 민감하게 경과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법률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24.01.02.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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