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가가 알아야 할 건설법제도의 기초(2)

학자 ·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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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가 알아야 할 건설법제도의 기초(1)

저도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설계실무를 했었고, 지금은 설계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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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윤리선언서

1 건축사는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사회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

2 건축사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며, 건축문화 창달과 건축교육 발전에 기여한다.

3 건축사는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법규를 준수한다.

4 건축사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발휘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수탁하고 문서로 계약한 업무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이행한다.

5 건축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의뢰인과의 신뢰를 유지하며 의뢰내용을 존중한다.

6 건축사는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동료 건축사의 수임업무와 지식재산을 존중한다.

7 건축사는 인종,종교,장애 등 사회의 여러 여건에 대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8 건축사는 정당하게 사무소를 운영하며, 적정한 실무수련 여건을 마련하고 유지한다.


법률의 해석에 정답이랄 것은 없습니다. 관념을 표현하는 언어란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원과 법제처 또는 국토교통부의 해석도 충분히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 전문가로서의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법원과 행정기관에 올바른 사실을 알려 판단을 바로잡도록 할 책무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건설법’이라는 이름의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법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형성에 간여하는 공법 규정의 총체(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참조)“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설법은 택지조성, 아파트, 업무시설, 단독주택 등 여러 가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여러 분야에 포진하여 건축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건설법령의 큰 축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목적론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축경찰법과 도시계획법이 큰 두 개의 축을 형성하고, 이에 더하여 개발사업법의 특징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법 제도를 한 번 더 세분하고 있습니다.


  • 건축경찰법 - 국민이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된다

  • 도시계획법(국토계획법) -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공공복리가 향상된다

  • 개발사업법 - 국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공공복리가 향상된다

세 가지 줄기의 법률은 각자 크게 위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각 법률이 토지소유자 등 건축을 하려는 자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그러한 법률들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의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서 이탈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행정청이 법률 조항을 그 법률의 목적과 상이하게 부당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나 그러한 해석에 기하여 잘못된 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직접 설득하거나 여러 형태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툼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개별 건설법령의 입법취지와 제개정 연혁을 이해하고 그 목적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축경찰법]

경찰이라 함은, 공공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찰관’은 ‘경찰’하는 ‘관리’라는 뜻이겠지요. 행정법에서는 공공안전과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작용을 경찰작용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경찰법이라고 할 때 반드시 푸른 제복과 관련된 무언가를 떠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법’이라는 법률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이제 짐작하시겠지요. ‘건축경찰법’이라는 용어는 건축과 관련된 경찰작용을 규율하는 법제도를 분류할 때 쓰입니다. 건축경찰법(제도)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위험방지의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습침수구역에 주거용도로 반지하를 지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이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입법된 것이 분명하고, 경찰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규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항을 건축경찰법 조항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일조권과 관련하여 인접대지에 지나치게 인접한 건축물을 제한하는 규정도 어떤 도시계획적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인간이 이만큼 일조를 받지 못하면 건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규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지요. 피난규정, 방화규정, 그 외에도 건축물의 일반적인 사용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많은 규정들이 건설법 안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건축경찰법 규정’이라고 분류한다고 이해하면 일단은 충분합니다.

건축법은 대표적인 건축경찰법으로 이해됩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각각의 법조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의 모든 조문이 경찰적 목적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는 조항이 그렇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제를 설명할 때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처럼 하나의 실정법률 안에서도 도시계획적, 건축경찰적 조항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설법령을 해석할 때에 ‘이 조항을 무엇으로 분류해서 해석을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개발사업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글에 계속합니다.

2024.06.13.

변호사 이규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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