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권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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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대상판결
III. 환매권의 특수한 공법적 성질
IV. 과도한 환매권 행사기간에서 비롯된 문제
V. 결론
이 글은 환매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2368판결을 기초로 하여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권 행사기간의 적절성 등을 논한 글입니다.
법원은 예로부터 환매권의 존부확인이나 환매대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민사법원의 관할로 보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매권은 그 자체가 공법상 법률관계인 수용재결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이고,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가 필요한 한편, 판결의 기속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매권의 존부나 환매대금에 관한 소송은 행정법원의 관할 아래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구 토지보상법의 환매기간을 최대한 길게 인정하려는 취지에서 취득시로부터 10년이 도과되기 전에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 그로부터 1년의 환매권 행사기간이 부여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사업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도 환매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매기간의 기산점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정된다는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법률개정으로,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동일하게 10년 이내로 연장된 것은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국 수용된 토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에서만 권리관계 변동이 예정되고, 해당 토지는 제3자로부터 격리되어 장기간 거래될 수 없는 재산으로 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 황
한국 변호사 | 한국 건축사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