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저작자의 정의
Fromer & Sprigman -Copyright Law_pp.139-145
A. The Definition of Authorship 저작자의 정의
Alexander Lindsay v. The Wrecked and Abandoned Vessel R.M.S. Titanic
이 판결을 읽으면서 “저작자”의 개념에 주목해야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라는 용어를 정의하지 않으며, 누가 “저작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단은 저작권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판결문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정의는 무엇인가?
52 U.S.P.Q.2d 1609 (S.D.N.Y. 1999)
BAER, J.: …
[1] 1994년, **원고 알렉산더 린지(Alexander Lindsay)**는 영국의 한 텔레비전 회사와의 계약하에 영국 다큐멘터리 영화 **“Explorers of the Titanic”**을 촬영 및 감독하였다. 이 영화는 **피고인 RMS 타이타닉 사(R.M.S. Titanic, Inc.)**의 타이타닉 3차 인양 탐사 활동을 기록한 저작물이다.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 위해 린지는 인양 탐사 팀과 함께 타이타닉 난파선 현장으로 항해를 떠났으며, 약 한 달 동안 바다에 머물렀다. 원고는 1994년 이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고조도 조명 장비를 사용한 새로운 타이타닉 난파선 촬영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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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는 영화 제작의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특정 카메라 각도와 촬영 순서를 지정한 일련의 그림인 스토리보드를 제작하였다. 이 스토리보드는 원고의 창의적인 영감과 저작물 촬영 구상의 중심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영화 팀원들과 함께 나중에 영화 촬영에 사용된 거대한 수중 조명탑을 설계했다고 주장한다. 린지는 조명탑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이후 약 3~4주 동안 타이타닉 난파선 현장의 수중 촬영 작업인 “대상 저작물(Subject Work)“의 감독, 제작, 촬영감독으로 참여했다. 1996년 인양 작업에도 참여하였으며, 인양선 “오션 보이저(Ocean Voyager)“에서 난파선 촬영을 지휘하였다. 이 작업은 잠수함 “노틸(Nautile)“의 선원들과 함께하는 일일 계획 회의를 주도한 후 이루어졌다. 잠수함은 촬영 장비와 사진작가들을 난파선 현장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 회의의 목적은 사진작가들에게 조명탑의 위치와 사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3]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피고들이 문제의 영화 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위법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피고들은 원고의 저작권 주장에 대해 기각을 구하고 있으며, 원고는 자신의 저작권 주장에 대해 약식 재판(summary judgement)을 구하고 있다.
[5] 피고들은 원고가 난파선의 수중 영상을 (직접)잠수하여 촬영하지 않았으므로, 조명 장비로 촬영한 영상에 대한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1976년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권이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저작자들에게 최초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U.S.C. § 201(a).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실제로 창조한 사람, 즉 아이디어를 고정된 유형의 표현으로 변환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영화 필름과 사진의 경우, 직관적으로 저작권의 “저작자”는 사진을 찍은 개인, 즉 사진작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개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범위보다 더 넓다.
[7] 100년 이상, 대법원은 사진이 “저작자의 독창적인 지적 개념(original intellectual conceptions)의 표현”로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왔다. Burrow-Giles Lithographic Co. v. Sarony, 111 U.S. 53, 58 (1884). 저작권 목적으로 저작자라고 주장하는 개인은 **“독창성(originality), 지적 생산(intellectual produntion), 사고 및 개념(thought and conception)의 존재”**를 보여야 한다.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Company, Inc., 499 U.S. 340, 346–47 (1991) (Burrow-Giles, 111 U.S. at 59–60 인용).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Lindsay가 주장하는 스토리보드와 영화 촬영 팀에 제공한 조명 타워 사용 지침 및 촬영 각도는 최종 영상이 Lindsay의 “독창적인 지적 개념(original intellectual conceptions)”의 결과물일 것임을 나타낸다.
[8] Lindsay가 실제로 촬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 난파선에 잠수하여 카메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조명 영상의 “저작자”라는 주장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원고는 제작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특정 카메라 각도와 촬영 시퀀스를 식별하여 타이타닉의 이미지를 포함하는 일련의 드로잉인 “스토리보드”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탐사 중 Lindsay는 수중 영상의 감독, 프로듀서 및 촬영 감독을 맡았다고 주장하며, 이 역할의 일환으로 영화 촬영 팀과 매일 계획 회의를 주도하여 조명 타워의 배치 및 활용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Lindsay는 Ocean Voyager, 즉 승무원과 장비를 보유한 구조선에서 타이타닉의 촬영을 직접 감독했으며, 매일 촬영이 끝난 후 영상을 확인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얻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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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원고가 조명 종류와 양, 사용될 카메라 각도, 기타 세부적인 예술적 요소에 대해 높은 수준의 통제권을 (가지고)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최종 제품이 그의 개념과 영화의 모습에 대한 비전을 그대로 재현한 경우, 원고는 저작권법의 의미에 따른 “저작자”라고 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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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저작자(author)”라는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가? 그러한 정의는 다양한 상황에서 누가 저작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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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for Creative Non-Violence v. Reid, 490 U.S. 730, 737 (1989) 사건에서 대법원은 “저작자(author)”란 “실제로 저작물을 창작하는 사람, 즉 아이디어를 고정된 유형의 표현으로 번역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명시하였다. (17 U.S.C. § 102 인용). 이 저작권 정의의 표현이 Lindsay 사건의 판결과 일치하는가?
다음 판결문을 읽으면서 Lindsay 사건에서 추출한 “저자(author)”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a) 법원이 그 규칙을 따랐는지, (b)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오.
Cindy Lee Garcia v. Google, Inc.
786 F.3d 733 (9th Cir. 2014) (en banc)
McKEOWN, J.:
[1] 이 사건에서는 개인 보호에 대한 간절한 호소와 저작권법의 한계,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 표현의 원칙이 대립한다. 이 항소는 간단한 교훈을 준다—약한 저작권 주장(a weak copyright claim)은 저작권의 형태를 띤 검열을 정당화할 수 없다.
[2] 2011년 7월, Cindy Lee Garcia는 고대 아라비아를 배경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스릴러 영화 《Desert Warrior》의 캐스팅 공고에 응했다. Garcia는 카메오 역할에 캐스팅되었으며, 그에 대한 보수로 500달러를 받았다. 그녀는 몇 페이지의 대본을 받고 검토하였다. 제작을 감독하기 위해 고용된 전문 감독 앞에서, Garcia는 두 문장을 말했습니다: “조지가 미쳤나? 우리의 딸은 아직 아이일 뿐이야?” 그녀의 역할은 그 대사를 전달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다.
[3] Garcia는 나중에 작가 겸 감독인 마크 바슬리 유수프가 생각한 영화가 《Innocence of Muslims》이라는 반이슬람적 논쟁이 담긴 영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영화는 조잡한 제작 수준으로, 무함마드를 살인자, 소아성애자, 동성애자로 묘사한다. 영화 제작자들은 Garcia의 대사를 덮어쓰면서 “당신의 무함마드는 아동 성범죄자인가요?”라는 목소리로 바꾸었다. Garcia는 화면에 단 5초만 등장한다.
[4] 캐스팅 공고가 있은 지 거의 1년 후인 2012년 6월, Youssef는 13분 51초 분량의 《Innocence of Muslims》 예고편을 **Google, Inc.**가 소유한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YouTube에 업로드하였다. YouTube는 매달 10억 명 이상의 방문자를 자랑하고 있다. 이 영화는 아랍어로 번역된 후 중동 전역에서 분노를 일으켰으며, 언론 보도는 이를 여러 폭력적인 시위와 연결지었다. 이 영화는 또한 2012년 9월 11일 리비아 벵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대한 공격과 연관되었다는 소문으로, 정치적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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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벵가지 공격 직후, 이집트의 한 성직자는 《Innocence of Muslims》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 파트와(fatwa:이슬람 율법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를 발표하며 “미국과 유럽의 무슬림 청년들”에게 “감독, 프로듀서, 배우들 및 이 영화를 도왔거나 홍보한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촉구하였다. Garcia는 여러 차례 죽음의 위협을 받았다.
[6]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Garcia는 Google에 대해 이 영화가 혐오 표현(hate speech)이며 그녀의 주 법권인 사생활 보호와 초상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영화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Garcia는 또한 Google에 대해 다섯 차례의 삭제 요청서를 보내며, YouTube에서 《Innocence of Muslims》의 방송이 그녀의 오디오-비주얼 드라마 공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Google은 영화 삭제를 거부하였다.
[7] Garcia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두 피고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다.
[8] Garcia는 또한 임시 금지처분(temporarty restraining order)과 (침해금지)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신청하였다. 그녀는 Google이 YouTube나 Google이 운영하는 다른 웹사이트에서 《Innocence of Muslims》를 호스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9] 지방법원은 Garci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Garcia의 저작권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10] … [분열된] 합의부의 다수 의견(panel majority)은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Garcia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Garcia의 저작권 주장을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패널 다수 의견은 Garcia가 《Innocence of Muslims》에서 자신의 개별적인 공연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11] 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의 재심리(rehearing en banc)를 허가하였다.
[12] … (침해금지)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는 원고는 … 자신이 실질적인 승소 가능성(likely to succeed)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
[13] 핵심 쟁점은 법률과 사실관계에 Garcia의 《Innocence of Muslims》에서의 5초짜리 연기 퍼포먼스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결론은 부정적이다.…
[14]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는 … 고정된 원작 저작물에 존재한다 … 여기에는 영화가 포함된다.” 17 U.S.C. § 102(a). 이 고정은 “저작자 또는 저자의 권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Id.] § 101. 이 법적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법은 Garcia의 입장을 명확히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15] 법은 의도적으로 “저작물”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조항들이 유용한 지침이 된다. 시청각(audiovisual) 저작물은 “본질적으로 기계나 다른 전자 장비에 의해 재생될 것이 의도된 일련의 관련 이미지”와 “그와 동반된 소리”로 구성된다. 17 U.S.C. § 101. 이에 따라, “영화”는 “일련의 관련 이미지로 구성된 시청각 저작물로, 연속적으로 보여질 때 움직임의 인상을 주며, 동반하는 소리가 있는 것”이다. Id. 이 두 정의는 본 사건의 저작물을 포괄한다: 《Innocence of Muslims》는 시청각 저작물로 분류되며, 영화로서 대본에서 파생된 것이다. Garcia는 이 모든 것의 저작자가 아니며, 영화나 대본에 대한 저작권 주장도 하지 않았다. 대신 Garcia는 자신의 5초짜리 연기 자체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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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 법적 틀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소송 과정에서 저작권청이 Garcia의 연기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이라고 판단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저작권청은 “오랜 관행(longstanding practices)에 따라 개인 배우나 여배우가 영화에 포함된 자신의 연기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의 목적상 영화는 단일 통합 저작물로 간주된다.… Garcia 씨의 기여가 연기 공연에 한정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는 그녀의 공연을 영화와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습니다.”
[17] 우리는 저작권 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책임이 있는 저작권청의 전문적 의견을 신뢰한다. 저작권청의 잘 정립된 입장은 경험과 정보에 기반한 판단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원과 소송 당사자들이 적절히 참고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18] 가르시아의 저작권 법 이론은 법적 혼란(legal morass)을 초래할 수 있다—영화가 독립적인 고정 없이 여러 개의 “저작물”로 쪼개지게 된다. 간단히 말해, 구글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는 “스위스 치즈처럼 저작권을 만들어 낸다”고 할 수 있다.
[19] 예를 들어, 많은 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즉, 전형적인 “수천 명의 출연진”을 가진 영화들—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무성 영화 Ben-Hur는 125,000명의 출연진으로 홍보하였다. 반지의 제왕 3부작에서는 20,000명의 엑스트라가 프로도 배긴스와 함께 중간계에서 활동하였다. 모든 연기 공연을 독립적인 저작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 재정적(logistical and financial)으로 악몽이 될 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저작권”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만들 것이다.
[20] … 수십 개,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의 독립된 저작권에 대한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종종 불확실한 권리 연쇄를 풀어내는 것은 배급 체인을 엉켜 버리게 할 가능성도 있는 과제이다. 그리고 공공 행진이나 1963년 워싱턴 행진과 같은 그룹 장면을 촬영할 때에 수천 명의 행진자가 독립적인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
[21] 가르시아의 저작권 주장에는 또 다른 법률적 장벽이 있다: 그녀는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자신의 연기 성과를 유형적인 매체에 (직접)고정하지 않았다.…
[22] 좋든 나쁘든, 유세프와 그의 팀은 가르시아의 연기 성과를 물리적 필름이나 디지털 형식으로 유형적인 매체에 “고정”하였다. 가르시아의 연기를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그녀는 고정 작업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가르시아는 영화의 최종 편집본또는 그녀가 『무슬림의 무죄』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영화 그녀의 출연이 “자신의 권한에 의해 또는 권한 하에” 고정되었다고 주장하기도 어렵다. 17 U.S.C. § 101.
[23] 요약하자면, 지방법원이 저작권 분석에서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다. 강제적인 (침해금지)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발행하려면 단순히 가능한 또는 상당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장 이상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청의 해석이 가르시아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므로, 그녀가 이 장벽을 넘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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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개인적인 및 명예적인 피해에 대해 가르시아에게 적합한 구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저작권법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privacy laws)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법원은 실질적인 견해를 제시하지 않는다….
KOZINSKI, J., 반대 의견(dissenting);
[25] 가르시아의 드라마틱한 공연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다: 그것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었고, 원본성이 있으며, 녹음 당시 고정되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어디로 간 것인가? 대다수의 의견은 마치 가르시아의 공연이 전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다른 때에는 가르시아가 장면에서 저작권을 얻기에는 불충분하였다고 말하는 것 같다. 어찌 되었든 다수의 의견은 잘못되었고, 할리우드 산업에서의 저작권법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침해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조급함 속에서, 오늘 법원은 공연자와 기타 창의적인 인재들에게 의회가 부여한 권리를 빼앗고 있다. 나는 이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26] Youssef는 Garcia에게 대본을 건넸다. Garcia는 그 대본을 연기했다. Youssef는 Garcia의 연기를 비디오로 녹화하고 그 영상을 저장했다. 오늘까지 나는 이러한 연기에 대한 권리가 기본적인 저작권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해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 17 U.S.C. § 102(a),은 단지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대상과 “최소한의 창의성”만을 요구한다. Feist Publ’ns,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S. 340, 345 (1991). 그 작업은 그것이 “일시적이지 않은 기간 동안 인식, 재생산 또는 전달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영구적이거나 안정적일 때” “고정”된다. 17 U.S.C. § 101. 그리고 그 순간, “작업의 저작자 또는 저작자들”은 즉시 자동으로 저작권을 획득한다. 17 U.S.C. § 201(a). 이건 끈 이론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의 기초(101)와 같은 것이다.
[27] 가르시아의 공연은 이러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였다; 다수 의견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은 가르시아의 공연이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는 가르시아의 공연이 나중에 조립된 영화인 『무슬림의 무죄』 제작 중에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언가가 저작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수의견에서 “저작물”의 정의에 따르면, 아무도 (유세프조차) 가르시아의 공연의 어떤 부분에서도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무슬림의 무죄』가 조립되기 몇 달 전에 녹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궁극적인 영화인 『무슬림의 무죄』만이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이것이 동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은 영화나 다른 합성 저작물의 제작 중에 만들어진 방대한 자료의 저작권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8]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만약 가르시아의 장면이 저작물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반지의 제왕』의 모든 장면의 모든 테이크도 저작물이 아니며 따라서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만약 어떤 악의적인 촬영 스태프가 Morannon 전투 장면의 복사본을 훔쳐갔다면, 그 악당은 최종 영화에 포함되기 전까지 그 복사본을 판매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또한, 삭제 장면, 대체 장면, 사용되지 않은 특수 효과 등 모든 것들이 다수의견에 따르면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소설의 초안 장은 어떠한가? 출판된 책에 포함되지 않는 한 초안 장에 저작권이 없는가? 만약 초안의 일부가 포함된다면, 나머지 부분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인가?
[29] 이것은 주목할 만한 주장이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거의 제시하지 않는다. 영화에 대한 기여는 저작권이 있을 수 있으며(그리고 따라서 “저작물”이 될 수 있다).…
[30] 다수의견은 가르시아가 녹화된 장면의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다수 의견에 따르면, 가르시아는 자신의 장면의 “고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31] 하지만 연주자가 자신의 연기를 녹화 장비를 조작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연기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가르시아의 연기가 없었다면, 남아있는 것은 대본뿐이다. 대본을 비디오로 변환하려면 배우가 물리적으로 연기를 해야 하고, 영화 제작자들이 그 연기를 녹화해야 했다. 두 가지 활동 모두 저작권 있는 표현을 결과로 낳을 수 있다. 가르시아의 연기는 적어도 대본과 유세프의 지시 외에 “일정 수준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었다. Feist, 499 U.S. at 345. 사람의 “개성(personality)은 항상 독특한 무언가를 담고 있다. 이는 필체에서도 표현되며, 매우 겸손한 예술조차도 그 사람만의 무언가를 포함하고 있다.” Bleistein v. Donaldson Lithographing Co., 188 U.S. 239, 250 (1903). 이를 반박하는 것은 Rhett Butler가 Peter Lorre에 의해 연기되었다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같은 영화일 것이라는 주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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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따라서 가르시아는 그녀의 연기가 고정된 순간에 저작권을 획득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공연자들에게 의회가 부여한 권리를 빼앗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다. 지미 헨드릭스가 기타를 연주하면서 녹음기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콘서트 녹음에 저작권이 없는가? 가르시아는 헨드릭스만큼 재능이 있을 수도 없지만—그렇다고 해도—그녀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33] 우리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창의적이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창작자들은 그 자료가 고정되는 즉시 자동으로 저작권 이익을 취득한다. 영화나 다른 복합 저작물의 제작 중에 생성된 자료에는 예외가 없다. 현대의 저작물들, 예를 들어 영화나 연극은 제작 과정에서 개별적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들이 종종 생성된다. 우리의 저작권법은 이러한 자료의 저작권 이익이 창작자에게 처음으로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계약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leverage)를 갖게 된다. “스위스 치즈” 문제에 대한 답은 법원이 저작권 취득자를 제한하여 제작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일을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계약을 통해 권리를 배분받는 것이다. 구글은 사용자들이 거의 모든 비디오를 사전 심사 없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용자의 업로드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을 감수하며, 저작권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수정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음을 가정한다.]
[34] [다수의견은 재난적(doomsday)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면서 의회가 창출한 재산권을 소비시키고 있다. 새로운 기준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의적 표현을 직접 기록해야만 저작권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저작권을 인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영화 제작이 위축되고 인터넷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금지 명령은 1년 이상 집행되어 있으며, 인터넷의 종말에 대한 보고는 크게 과장되었다.]
2024-2학기 대학원 지적소유권법연구 발제문으로 번역한 글입니다.
2024.12.28.
이규황
변호사 | 건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