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돈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는 없지만, 그동안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메일도 있고, 카카오톡으로도 계속 이야기했어요.”
“상대방도 아무 말 없이 작업을 계속 시켰습니다.”
실무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는 흔합니다. 특히 건축설계나 감리, 엔지니어링 분야처럼 다단계 구조에서 일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는 계약서 없이 먼저 일을 시작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발주처가 계약 체결을 미루는 사이, 일정에 맞춰 실무자가 먼저 작업을 개시하는 관행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정산이 되지 않거나, 책임 분쟁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입증 책임은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않은 쪽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묵시적 계약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졌다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있고 계약 내용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다면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인식, 조리, 경험칙 등에 비추어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계약 내용을 특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참조).
법원이 이런 ‘묵시적 계약’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몇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당사자의 행동과 태도: 당사자들의 행동이 계약 체결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 여부
-역무의 이행 여부: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급부를 제공하고 이를 수령했는지 여부
-거래 관행과 상황: 해당 분야의 거래 관행과 구체적 상황이 묵시적 계약 체결을 뒷받침하는지 여부
-당사자의 이익과 기대: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과 그 기대의 정당성
-객관적 의사 일치: 당사자들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묵시적 계약성립을 인정받기 위하여 몇 가지 사실관계를 주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당사자 간에 오간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의 통신 내역에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작업 결과를 받아들이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했는지, 나아가 중간 작업물에 피드백을 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셋째, 실제 작업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물이 존재하는 경우도 묵시적 계약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용역비 산정이나 보수 지급에 관한 협의 흔적, 또는 정산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계약서가 없다는 것은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업무가 개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간단한 요약 메일을 발송하거나, 견적서·작업 일정표 등을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유리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용역의 일환으로…”라는 표현을 메일 제목이나 본문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계약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문서가 있었는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계약 체결 의사가 있었고, 당사자 쌍방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이행이 이루어졌는가?”입니다. 법원은 그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게 됩니다.
“계약서 없으면 아무 말도 못 하죠.”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계약서는 분쟁에서 유리한 증거일 뿐, 계약 자체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다면, 그만큼 다른 정황증거를 체계적으로 쌓아야 합니다.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메일을 남기고, 기록을 정리하고, 작업의 성격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2025.05.07.
이 규 황
변호사 | 건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