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건축사 · 2025. 9. 18.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의 개편 일정이 다시금 변동되고 있습니다. 변화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2027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예비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곧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5년제 건축학 인증 대학을 졸업하고, 3년의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만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예비시험을 통한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길은 닫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2032년부터입니다.

이때는 시험의 형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도면을 작성하는 실기시험이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필기(객관식·주관식)과 실기(논술·설계)가 함께 요구됩니다**. 시험 횟수도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어들고, 과목 합격의 유효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시험의 깊이와 부담이 커지지만, 그만큼 건축사로서의 종합적 역량을 더 정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향입니다.

2027년부터는 응시자격만 바뀌고 시험 방식은 지금과 같습니다. 이 시기를 ‘과도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연구기관은 이미 2025년부터 개편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문제유형을 새로 정리하고, 예시문제를 개발하며, 실무 가이드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새 시험 체계에 맞춘 예시문제와 자료가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제안요청서(건축사 자격시험 개편방안 체계화 및 기반 구축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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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이 기억해야 할 것

2027년부터: 실무수련을 마쳐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건축학과 재학생이라면, 졸업 후 최소 3년의 실무가 기본 조건이 됩니다.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들은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2032년부터: 시험 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객관식·주관식, 논술, 설계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고, 합격 유효기간도 1년으로 짧아집니다.

2027~2031년: 시험은 기존 방식으로 치러지지만, 점차 새로운 문제유형과 자료가 공개되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2027년은 응시자격만 변화하게 되고, 2032년은 시험 제도가 전환될 것입니다. 내가 언제 시험을 보게 될지를 먼저 따져 본다면, 어떤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될지도 분명해집니다. 졸업 직후 응시가 가능했던 시대는 지나가고, 실무 경험과 함께 준비된 역량이 전제되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시험이 더 길고,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축사의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높이려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수험생으로서는 앞으로의 변화를 주시하며 빠르게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09.18.

변호사 | 건축사

이 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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